'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가벽 설치, 불법 아냐"

첫 공판서 건축법 위반 혐의는 부인…범죄 성립 안 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류영주 기자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가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76)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측은 "테라스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이 증축한 걸 묵인한 부분에 대해 선처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재판 출석하는 해밀톤호텔 대표. 연합뉴스

이씨와 해밀톤관광 측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호텔 2층 후면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이용했다. 이후 2019년 10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철거했으나 이씨는 불과 10일 뒤인 11월 15일,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붉은색 가벽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2월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구조물로 인해 거리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 등 임차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안씨는 이씨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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