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가 65세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발생 사망자 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51~60세가 21%로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5~1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간을 최근 10년(2012~2021년)으로 늘리고 사고 유형도 전체 교통사고로 확대한 경우에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p 높아졌다.
공단은 이는 같은 기간 고령자 인구 비율이 11.7%에서 17.1%로 5.4%p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가파른 추세라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여러 차례 사고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 순창군의 한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는 74세의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운전자의 제동장치와 가속페달 오인으로 인한 운전조작실수로 선거에 참여 중이던 인파를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부산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을 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2021년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71세 택시기사가 몰던 택시가 5층 주차장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단의 연구결과 고령운전자는 정지상태에서 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를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유턴 등으로 조작할 경우 비고령자 보다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위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가 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며 한국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서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면허증 반납 시 지자체별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10~5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100원 택시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단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