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일본인 10년째 불출석에 법원 "다음에는…"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재판 거부
검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원 "다음 기일에도 불참 시 구속영장 발부할 것"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연합뉴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도 테러한 일본인이 10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10년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이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는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놓는 테러를 저질렀다. 석 달 뒤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

그는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내 범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부터 사법공조 요청을 통해 스즈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스즈키는 이날까지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며 해당 재판은 10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2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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