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으로 실탄을 쏘는 등 강력 경고에도 난폭 운전을 벌인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위험천만한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20㎞가량을 난폭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 계속 도주했으며, 결국 자신이 모는 화물차가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전도되면서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치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이완용인 줄 착각했다"는 등 횡설수설을 한 가운데, 그의 지인들은 "A씨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