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가족들로서는 징역 20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심리로 열린 A(2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B(23)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B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맞지만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싶다. 사회에 돌아가면 피해자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 가족들은 "저희는 절대 A씨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참고해주셨으면 한다. 사건 이후 가족들과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의 친구들 모두 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6년 낮췄다.
B씨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량을 낮춘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도 징역 25년으로 의견을 낸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이 구형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