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부인과 지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제공한 B씨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D후보자의 배우자 C씨가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