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경주·청도서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2명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과 배우자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에서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지인 B씨가 적발돼 선관위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또 경주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의 배우자가 적발돼 선관위가 고발했다.
   
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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