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의 주택에서 유기견 등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3년 전부터 경기 양평의 주택으로 유기견 등을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주민은 잃어버린 자신의 개를 찾다가 이같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양평의 주택 마당에는 1200여구의 개 사체가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일부 사체는 부패가 심해 바닥에 달라붙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무통 안에도 개 사체들이 쌓여있고, 백골화가 진행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에서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 사건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가장 많은 수의 동물들이 처참하게 굶어 죽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