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고였나…40여 명 몰린 순창 투표소, 차량 통제 인원 없어

연합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20여 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지만, 차량 진출입과 맞닿은 곳에 투표소를 배치하고 이를 통제하는 인원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소 차량 통제 인원 無…농협 직원 3명이 전부

순창군의 조합장 투표소는 사고가 발생한 투표소 한 곳뿐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농협 측은 '주차장이 넓다'는 이유로 따로 차량 통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 당시 투표소에 40여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농협 직원 3명은 투표자 관리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투표소는 내부 창고 입구와 맞닿아 있었다. 고령 인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이후 차량 진출입로에 위치한 투표장은 계산 창고 내로 이동 설치해 투표를 진행했다.

최초 투표장소이자 사고가 발생한 지점. 차량 진출입로와 맞닿아 있다. 김대한 기자
 

경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8일 경찰은 사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A(75)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수십 명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에는 운전을 잘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교통조사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표 후 소 사료를 구매하기 위해 창고 앞에 주차를 했고 이후 사료를 트렁크에 싣고 계산 창고에서 계산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지병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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