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2살 아들을 40여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서 학대 22건 추가 확인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C(12)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A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차례다.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29.5㎏ 또래보다 15㎏ 적어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