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 징계 요청

공수처 제공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A 경무관에게 3억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고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참관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를 발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7일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압수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임 제한, 품위 유지 의무 등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 등을 해당 변호인이 변론할 경우, 자문 계약을 맺은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해 이해가 충돌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변호사들 행위로 수사 절차가 지연돼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A 경무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는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해 병합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약속받고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산업개발 이 회장 등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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