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정순신' 등 파상공세…내홍에 국면전환 시도

김건희 여사·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등과 관련해 정부를 겨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대거 이탈표 발생 이후 불거진 당 내홍에 외부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양새다.

김건희 진상조사 TF,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서면질의 제출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관한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해당 서면질의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수사 기간, 소환통보 계획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들어갔다.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스마트 이미지 제공

송기헌 TF단장은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 여사를 단순 전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남은 건 특검뿐이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122조에 의하면 국회의 서면질의가 이송되면, 정부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TF 측은 서면질문을 받은 정부는 법적으로 답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무리 윤석열 검사로 장악된 검찰이지만 김건희 의혹이라면 법정 문턱에도 못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책무인 것 같다"며 "김 여사를 성역화하고 김 여사 주변 증거만 찾지 못하는 무능력한 윤석열 검찰의 코바나콘텐츠 수사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순신 진상조사단 출범…日강제징용 배상안에는 "수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 전 본부장 검증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라며 조사단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그는 "한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법무부는 사실확인과 법적 쟁점 파악에 특장점이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러나 정순신 사태 앞에서 180도 달라졌다.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할 뿐이고 개인 송사라 몰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학교폭력과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라며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도 문책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넘어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진상조사단장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검증을 담당한 한 장관에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발표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을 열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뒤 향후 일본 기업 참여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않나"라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정부의 배상안 발표에 대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나.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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