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본관건물 철거 착공, 일부 구조물은 이전 보존

시민단체 반발. 최범규 기자
청주시가 7일 문화재 가치문제로 보전과 철거 갈등을 빚은 시청 옛 본관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일부 구조물은 이전해 보존하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재청과 부분 보존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관동 철거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청주시청사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사회단체도 문화재청 협의 결과를 존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본관동을 철거하는 대신 본관동 1층 로비와 와플슬라브구조(기둥·보)와 연결되는 일부 전면 구조물은 3층까지 해체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협의체 제안에 따라 신청사 재설계 공모 시 건축가가 신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해 구체적 보존 방법 등을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3D 디지털데이터 구축사업과 함께 건축물의 제원, 연혁, 현황조사, 사진, 영상촬영 등 기록화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역사, 건축, 구조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시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본관동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옛 본관동 철거. 맹석주 기자

하지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철거현장 앞에서 "본관 철거 입장을 철회하고 보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년간의 시민합의 등을 무시하고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에 나설 수 있냐"며 문화재청과 구성한 보존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도 옛 본관 앞에서 "문화재청과 청주시의 합의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진행사항이나 협의내용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한 가운데 시가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들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옛 청주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설계 재공모를 거쳐 2028년 11월까지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