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핸드폰 탐색이 사생활 침해? 증거 찾으려면 수색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7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규칙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 심리를 하는 등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이나 법무부, 변호사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있었다.

다음은 규칙 개정 반대 이유에 대한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영장심문 절차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에 협조적인 제보자를 상대로 진행된다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 아닌가.
A: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인 강제수사 착수 시점 등 민감한 수사 정보는 피의자는 물론 범죄 제보자에게도 알려질 수 없는 수사 기밀이다. 게다가 현재 개정안은 심문 대상을 제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언제든 법원이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할 길을 열어둬 수사보안 유지가 불가능에 가깝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

Q. 영장 발부 등을 이미 법원이 하고 있는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심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A: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을 통해 형사 절차상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제보자가 심문 절차에 출석 및 동행하도록 강제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법원규칙 권한 밖이라는 우려도 있다.

Q.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
A: 이미 압수수색 필요성의 소명을 위해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 전 수사를 통해 입수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판사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관련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은 수사 밀행성 침해와 수사 지연 우려가 농후하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Q.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과거에는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등 현재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된 상태다. 단순히 영장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 만으로 영장이 남발된 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영장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한 사법 통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Q.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 아닌가.
A: 미국의 경우 영장을 신청한 수사관이 판사 면전에서 선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진술서에 기재된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사실 소명을 위해 방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는 우리나라 법제와 다르고 미국에서도 피의자 등을 심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Q.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탐색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사생활 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A: 비자금 조성이나 사용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해 내용을 확인한다. 전자정보도 다르지 않다.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이고, 수색 이후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압수한다. 검색 자체에 제한을 두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것이 현재보다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Q. 검색어를 제한하면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A: 마약 수사의 경우 범죄 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거나 은어, 암호 등이 많다.

대검찰청 제공

사전에 검색어를 특정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다. 가령 엑스터시는 캔디, 케타민은 케이, 펜터민은 ㅍㅌ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문서 파일이 아니라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 PDF 파일일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할 길이 매우 좁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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