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구속 전 라비를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해 "혐의 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7일 CBS노컷뉴스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앞서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본인들을 통해 4급을 받은 인물 중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있다는 보도가 올해 1월 나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법원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