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만취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집 부엌에서 흉기 2개를 들고 나오다가 발각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한동안 피해자 가족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의 차 주변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비로소 도주를 멈췄다. 차에 내려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체포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한림항 인근으로 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가족 주택에 침입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거리만 30㎞ 넘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 집에 침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