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대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266명으로부터 1억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지 않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200여 곳에 가입해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판매하겠다고 올린 상품권은 허위 매물이었거나, 이미 사용해 가치가 없는 상품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색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