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64시간' 근로 허용…개편안 보니[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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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단위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 52시간제'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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