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탈의실서 '몰카' 찍은 대학생…징역 2년 구형

아동, 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피고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 사죄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 내 탈의실에서 카메라로 남·녀 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내용에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어오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말 수원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탈의실은 임시 공간으로,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온 시설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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