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주 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달아난 20대 영장 기각

전남 여수경찰서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와 광주 일대를 돌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은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번 달 3일 여수와 광주 동구에 있는 금은방 두 곳에서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 등을 살 것처럼 착용해본 뒤, 업주가 한 눈을 판 사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광양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을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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