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지난달 28일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들 2명을 포함한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8명의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외에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61·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이달과 4월 중 퇴임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읍 출생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생으로 1996년 3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 부장판사도 뛰어난 법률 지식은 물론 재판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