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회식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6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지난 달 충북도 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 의결을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함께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퇴직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