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덕수이씨, 문중 소유 토지 개발 위해 ㈜시원 설립
2010년 실버타운 조성 추진했지만, 성과 없어
2015년 DSD삼호 사업 참여 이후 사업 급물살
삼호는 비슷한 시기 '용인시 공무원 뇌물사건' 연루
고기동 주민들도 삼호의 개입 주장하며 공익감사 청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부지. 이준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계속)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일대 1천 세대 규모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의 이례적인 초고속 인허가 과정에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건설사 대표는 당시 용인시의 다른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최근 재판 결과 드러났다.

DSD삼호 뛰어들자 사업은 '일사천리'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기동 실버타운은 애초에 덕수이씨 문중이 문중땅(25만477㎡)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발 사업을 위해 문중은 지난 2010년 5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원을 설립했다.

곧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용인시에 29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전체 559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이다. 분양은 265세대(47%), 임대는 294세대(53%)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시원은 자본금이 100만원으로, 설립된 지 4개월도 안되는 신생기업이었다. 당연히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

이후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떨어져 비로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을 낸지 2년 9개월만이었다. 그 뒤에도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고기동 주민들은 이에 대해 "최소 3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익용 도시계획시설을 자본금 100만원의 신생 건설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5년 5월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2014년 6월30일자)했고, 고기동 실버타운도 전체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 늘어난 969세대로, 이중 분양 869세대(90%), 임대 100세대(10%)로 바뀌어 있었다.

또 요양병원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다. 대신 보건실 개념의 형식상 의료지원시설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사업자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변경된 셈이다.

실버타운 사업 부지. 이준석 기자

이때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의 등장이다. 삼호측은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사업부지 6필지 중 3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와 70억원 상당의 부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2개월 뒤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2015년 7월27일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승인했다. (관련기사:[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이후 삼호측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또 사업부지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아 투자금도 회수했다.

삼호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삼호측이 보전녹지에 1천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 위장사업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뇌물사건에 연루된 삼호…특혜는 삼호 덕분?


스마트 이미지 제공
지역의 건설업계도 이런 이유로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과정에 삼호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삼호측과 용인시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뇌물사건'은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삼호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 삼호 A회장은 용인시 공무원 B팀장에게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최근 재판 결과 드러났다.

B팀장은 당시 삼호가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었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를 통해 삼호에 유리하도록 용적률을 올려줬다.

이같은 두 사람의 유착 사실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회장이 B팀장에게 건낸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A회장에 징역 1년 6월을, B팀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원은 비전문가들로 이뤄진 기업으로, 실버타운 조성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며 "소규모 기업이 이 정도의 특혜를 받은 건 삼호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고기동 주민들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과정을 볼 때, 처음부터 용인시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DSD삼호 측은 이같은 특혜 의혹 제기에 '음해'라고 반박했다.

DSD삼호 관계자는 "덕수이씨 문중에서 경험있는 개발사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2015년 토지 일부를 매입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의도는 없었다"며 "특혜 의혹은 삼호를 시기하는 일부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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