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은 4일 전날 수인분당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은 범행 경위, 동기 및 흉기 준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으며,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44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A(37)씨가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고, 주변에서 말리던 남성 승객 C씨와 또다른 여성 승객 D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 소리 좀 줄여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죽전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철도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