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감점 처리…커트라인 넘어 합격"

연합뉴스·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 모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강제 전학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3일 "서울대 측이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받아 감점을 줬지만 정씨가 커트라인을 넘겨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는 2017년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 종로학원 제공

정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가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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