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슈퍼카 구매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세단 1대와 수입 SUV 1대, 세단 1대 등 총 4대였다"며 "4대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고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컴퍼니는 "사실과 다르다. 세무조사 후에도 한동안 업무용 법인차량으로 사용하다 필요에 의해 수입 세단 1대를 매각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아주경제는 권상우가 2020년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10억원 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권상우 본인이 세운 법인(수컴퍼니) 명의로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페라리 등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 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수컴퍼니는 "배우 권상우는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 누락과 탈루가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