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대상은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유족이 시신을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등이다.
부산진구는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한 뒤 봉안당에 안치했지만, 올해부터는 빈소를 마련해 장례 의식을 치를 예정이다. 장례지도사나 지인, 친구 등이 장례를 주관하는 대리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최근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고독사 발생이 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민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를 갖춰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