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한 이재명, '구속 각오'로 사퇴론 정면돌파하나

류영주 기자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 사태 이후 비명(非이재명)계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향후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퇴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직 내려놓고 구속 면한다면 이재명 죽는 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음에도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만 밝히고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는 비명계와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 친명(親이재명)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안 나오고, 체포동의안 가결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당이 똘똘 뭉쳐야할 때 체포동의안 부결을 미끼로 사퇴를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며 정면 돌파 각오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비명계의 움직임이 조직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고려한 '이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구속을 각오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각오하면 검찰과 끝장을 보겠다는 진심이 통할 수 있지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고 구속을 면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이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조건으로 비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간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일단 비명계와 소통을 이어가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결과가 어떨지라도 끝까지 소통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말했다.
 

대표 없어도 지도부는 계속?…차기 원대에 쏠리는 이목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구속도 불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당 시스템상으로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다. 여기에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당 사무총장 역시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미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정치 탄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황진환 기자

설사 당대표가 궐위돼도 당헌·당규상 당 최고위원들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없어도 이재명 지도부 체제는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만큼 의사진행권을 위임받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당내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선거가 오는 4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를 검토 중인 후보들 중 현재까지 명확한 친명계 후보는 없는 실정이다. 이 대표도 원내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벌써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당대표 취임 후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판 출석이 검찰 출석과는 또 다른 만큼, 출석 현장에서 이 대표가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명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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