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내 계좌로…' 회삿돈 12억 빼돌린 50대 구속 송치


회삿돈 12억 원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구속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8년여 동안 모두 8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의 재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압유 구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수요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한 뒤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