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문섬·범섬' 낚시와 스쿠버 가능해진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고시

서귀포 문섬 바닷속. 제주CBS

제주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낚시와 스쿠버 활동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이번 지침은 어선주협회와 환경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으로 문화재청이 3월 안에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와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또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활동을 할 때는 해송과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이 금지된다.  

문섬과 범섬은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왔다. 다만 별도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스쿠버와 낚시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21년 12월 고시를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됐다.

문섬·범섬 일대 해역의 어로 행위와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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