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후 도주하고 구급차로 도피 도와준 소방관들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오후 경남 창녕군 한 국도를 달리다 옹벽과 부딪혀 차가 뒤집히는 단독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출동한 소방관 B씨에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게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구급차로 A씨를 한 버스터미널까지 이동시켜줬다.

맹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존중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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