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비수도권 지역 처음으로 부산에서 문을 열어 재정 위기에 놓인 부·울·경 지역 개인과 시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을 여는 회생·파산전문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한 전문법원이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업무를 병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적 한계에 놓인 개인과 기업이 크게 늘어나자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신설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지법 종합청사 1층과 5층에 각각 파산개인회생과와 총무과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회생법원의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으로, 재판부는 4개 합의부와 18개 단독재판부로 구성됐다. 법원장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과 개인이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부산회생법원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회생법원은 단순히 회생법원의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울·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회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