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4년 만에 '노마스크' 대면 입학식

새학기가 시작된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박종민 기자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이 치러졌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 졌다.
 
새학기가 시작된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박종민 기자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방역 지침도 대폭 완화됐다. 먼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은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폐지되고, 확진자나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되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새학기가 시작된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교실 구경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박종민 기자

이미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 및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이용차량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빈번한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에 대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5만 8천 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학생당 5.5개), 손소독제(학급당 5.8개), 체온계(학급당 1.8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