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간에 아동·청소년 시설서 일한 성범죄자 81명…처벌은?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취업제한명령 위반한 성범죄자 81명 적발…이중 38명은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
현행 제도로는 명령 위반해도 당사자 처벌 못해…여가부, 3월쯤 아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했던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 학원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한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81명을 적발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기관, 지자체 등은 매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를 해임하는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 늘어 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여가부는 현행 제도로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3월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존 법률안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