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19년 당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2021년 사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30억원을 횡령하고, 2014년~지난해까지 쌍방울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8년~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자금 전반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불린다. 쌍방울 사정을 아는 인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쌍방울 그룹 자금은 A부회장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에 넘어간 800만 달러의 출처가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SPC)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김씨가 2019~2021년까지 직접 작성한 자금 장부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과 경기도간 대북송금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해 11~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