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는 오늘(28일) 단독 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이 배우 이병헌과 그가 설립한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빌딩을 매입할 때 법인을 앞세운 것은 부동산 투자에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과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며, 이병헌에 대한 추징금 부과 이유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는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BH엔터테인먼트는 28일 CBS노컷뉴스에 추징금 부과가 탈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뒤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