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최근 조양동 일대 악취문제 관련한 대포농공단지 내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의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 함에 따라 추가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악취발생요인인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등을 수차례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업체에 조업정지(2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허가 보관장소 외 폐기물을 보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병행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사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근본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