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국정원 한 직원의 기자 사칭에 이어 경찰 직원으로 거짓 보호받았다며 노동계가 방첩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하던 장면을 국정원 직원이 기자로 사칭하고 촬영하는 건 민간인 사찰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경찰도 이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라고 거짓으로 비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과 기자 사칭에 대해 국정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국정원 직원을 거짓 비호한 경찰은 공식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창원과 거제에서 금속노조 간부 2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가운데 신원 미상의 A씨는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금속노조 등을 촬영하다 가짜 기자로 들통난 뒤 경찰로부터 경찰 직원으로 둔갑됐다가 노조원에게 신분증 등을 빼앗기면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기자단은 이날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정원장의 공식 사과와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 기자단은 "백주대낮에 수십 명의 눈과 귀가 이를 목격했지만 국정원은 '기자를 사칭한 적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원의 기자 사칭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직원이 몰래 촬영한 것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일이다. 기자를 사칭한 것은 민간이 사찰을 합법화시키고 앞으로도 '기자 사칭'을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