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즉 찬성표 149표가 나와야 가결인데 10표차로 부결된 셈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무기명 투표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결 입장을 표한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 122명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17명 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총의로 모으는 등 이날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적게 나올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이날 표결 중간에는 무효표 논란이 벌어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2표가 무효표인지 반대표인지 논란이 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1시간 가량 실랑이가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끝나고 "한 표는 부, 한 표는 무효로 본다.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발표한다"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날 이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하는데, 개발 이익 70% 환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도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이날 표결 직전 본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라며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발언에 "김건희 수사는 안하느냐", "학폭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