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향후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다른 현안에 대한 수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위례 및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사건 외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 찬성이다.
정치권에서는 169석을 지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부결에 투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약 30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