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 원, 최대 4개월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대상을 250여 명에서 450여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2638로 하면 된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인력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