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인사검증 검사, '학폭 보도' 때 정순신과 중앙지검 근무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해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가 2018년 11월 '학교폭력' 논란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 중인 A검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익명으로 보도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이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청에서 근무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1부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서 역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재직 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종민 기자

앞서 KBS는 2018년 11월 2일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제목의 기사에서 '고위직 검사'의 아들이 동급생에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A검사가 현재 근무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음지'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며 출범된 조직이다.

고위공직자인 국수본부장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맡고, 이후 법무부가 보낸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검증 권한이 어디에 있냐'는 정보위 위원들의 질의에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여당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한은 대통령실에 있고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건 이미 알려지고 확인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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