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6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7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B씨를 위해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 금품제공 등 매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