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남 도촌동, 장모 땅 아냐"…뒤엎을 법원 판단 나왔다

法, 윤 대통령 장모 제기한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 기각
"도촌동 부동산 중 임야 처분권한 장모 최씨에게 있어"
대출제한 피하기 위해 차명소유한 것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실소유주 논란이 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소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차명 소유 사실을 부정하던 윤 대통령과 최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19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지분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도촌동 부동산 중 임야 부분의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됐고, 실제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어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가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앞서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천㎡)를 경매로 40억원에 사들였다.

이중 농지 2필지는 안씨의 사위 김모씨 명의로, 임야 4필지는 김씨와 법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아들, 새로운 동업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한 건설사의 자회사에 토지를 팔았다. 매각 대금은 130억원이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최씨 등이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최씨와 안씨에게 각각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취득세 등 세금 2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자는 내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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