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치킨에 국밥 속 벌레…음식점 무슨 처벌 받을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진 가운데 각종 이물질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이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관내 음식점은 2020년 40곳, 2021년 110곳, 2022년 166곳으로 불과 3년 사이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316건 중 벌레나 머리카락 관련 신고는 각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닐 23건, 기타 125건이었다.

지난해 11월 부평구 모 한식집에서는 손님이 순대국밥에서 불상의 벌레를 발견해 민원을 접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배달 치킨에서 머리카락이 같이 튀겨진 채로 발견돼 부평구가 해당 가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평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각 매장의 위생관리가 소홀해져 이물질 발견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전문점은 홀 영업을 하는 일반 음식점과 비교해 폐쇄적인 구조여서 청결 유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또 음식을 조리한 이후 포장과 배달 과정을 거치면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국내 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9조7천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7조3천억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 25조7천억원, 2022년 23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음식점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부평구는 관내 배달음식점 2천곳과 최근 3년간 이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올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료품 보관 상태를 비롯해 방충망·배수구 덮개 설치 여부, 위생장갑·위생모 착용 여부 등이다.

부평구는 음식값 환불이나 보상 등을 노리고 일부러 이물질을 넣는 악성 고객으로부터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발생 시 조사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물질 혼입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업주와 손님 모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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