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으로 경찰 수사 무력화…경찰 '반발'[영상]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구연 기자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CBS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이 검경수사준칙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검찰이 경찰 수사에 언제든 보완수사를 요구해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사건도 검사가 가져와서 다시 수사하게 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보도한 김구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검경 수사춘직 개정안, 일단 이게 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검경 수사준칙안, 정확하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 간 어떻게 어떻게 서로 일을 하겠다, 이런 규칙인데요,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시행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해서, 법을 보조하기 위한 규칙 같은 겁니다. 법무부가 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 이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과 상당부분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는건데, 시행령이 사실상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효과, 일종의 제도적 하극상 같은 느낌인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 대부분의 사건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그 결과를 살펴본 다음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 준칙을 보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반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경찰 사건을 빼앗아올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앵커]검사가 직접 수사 전면에 나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을 뺏어올 수 있다?

[기자]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나서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현행 규칙대로라면, 검사는 그 사건을 한번 리뷰처럼 살펴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런거 저런거 좀 더 봐보세요,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은 그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해서 다시 유무죄를 판단해서 넘기는 끝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이런 저런 요청들을 잔뜩 넣어서 재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그 요청을 100퍼센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지휘하고, 원하면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또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넘기면, 그동안에는 검사가 '보완 수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하라고 지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지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길도 많이 열어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의 즉시 검찰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모든 선거 범죄들은 검찰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앵커]
경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만든 초안에 대해 경찰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들에 조목조목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비교적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검사의 재량권은 어떤 정해진 준칙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 수사 개시에 대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도 없는 사안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정부가 고작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논평을 들어보시죠.
"수사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로 돌려놓겠다는 수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법무부가 만든 이 개정안은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직 법무부에서 만든 초안이어서, 행정안전부 등이 검토하고 있고요,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의결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애초부터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초안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김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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