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 잃은 아버지 "결함 원인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10대 손자가 숨진 가운데 아버지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 주목된다.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떠나보낸 이상훈씨는 23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개시했다.

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현재 강릉지역에서는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이 각종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2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씨는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직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생이별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아들을 떠나 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 온전히 애도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나? 전문가도 어려운 일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제조사의 책임회피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인근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밖 지하통로로 추락했다. 강릉소방서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1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달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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