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시즌 K리그1, 외국인 선수 6명 보유하고 3+1명 동시 출장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올해 4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가 2023시즌 달라진다. 지난 시즌보다 구단은 늘어났고 외국인 선수 규정도 바뀐다.

구단은 25개가 됐다. K리그2 충북 청주와 천안시티의 합류로 K리그1 12개, K리그2 13개 총 25개 구단 체제로 운영한다.
 
K리그1은 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5+1'명으로 확대됐다. 국적 무관 5명,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이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은 출전 선수 명단 18명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경기 중 동시 출장은 '3+1'명만 가능하다. 국적 무관 3명, AFC 가맹국 국적 1명이다.
   
K리그1은 동남아시아 쿼터가 폐지됐다.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 무관 3명, AFC 가맹국 국적 1명, 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 및 출전할 수 있다.
   
임대 선수 계약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계약을 12월 31일부로 종료해서 해외 리그(추춘제) 소속 선수가 국내 임대 때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임대는 예외를 둬 추가 등록 기간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의 활동 범위 제한도 확대됐다. 그동안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 착석만 금지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 출입,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감독 공식 기자 회견은 감독이 출장 정지 중이라면 업무 대행자가 참석한다.
   
또한 K리그 전 경기가 쿠팡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독점 생중계된다. 쿠팡플레이는 K리그1 12개 구단의 홈 경기를 1회 이상 '쿠플픽' 매치로 선정해 TV중계와 별도로 직접 제작, 송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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