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봉현 정치권 로비'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 윤창원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민주당의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