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험료 과다 청구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아니라며,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된다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다.
최근에는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와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도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해보는 게 좋다.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으로 치열한 판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어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